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가끔 가끔 기사에 나오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스톡옵션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업가나 직원들에게는 당근이 되기도 하고 주주들에게는 아쉬움이 될 수도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어느정도 기간 도는 시기가 지난 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랑 비슷하나 주식이 되기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철수에게 스톡옵션 30주를 행사가 1000원에 부여했습니다.
→ 이렇게 회사한테 받은 30주는 어느 시기가 지나고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20주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30주를 받고 회사가 많이 성장한다면 주식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때 !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할것입니다. 이때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보니 2만원 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스톡옵션을 받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주식 가격과는 상관없이, 30주를 1000원(총 3만원)에 살수 있으며,
이렇게 산 주식을 현 시세인 60만원(2만원 * 30주) 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얻은 차액 57만원을(60만원-3만원) 행사 차액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록 행사차익도 커지게 되겠죠?
스톡옵션 부여 이유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스톡옵션을 왜 주는 것일까요?
좋은 학벌의 똘똘한 인재를 데려 오려면 연봉이 아주 높거나, 복지가 좋거나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를 유능한 인재들에게 제공할 여유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때 스톡옵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적이 잘나오거나,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회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 성공한 성과를 같이 나누기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느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받고 입사를 한 유능한 인재는 내 주식을 내가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애사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될것이며, 이는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주식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스톡옵션은 주식에 비해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입사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받았던 옵션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을 주게 된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퇴사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이 되는 겁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주식을 돌려 받고 싶다면, '의무종사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를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스탁옵션 부여 한도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에도 한도는 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발행한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발행 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장 화사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는 반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재직해야만 행사 가능하고, 해당 기간 내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최소 2년의 재직요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발적 최사란, 정년퇴임, 사망, 또는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닌경우 행사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상이합니다.
1.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에 옵션을 행사해 발생한 이익 → 근로소득
2. 근로 기간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한 경우 → 기타소득
(이때 기타소득은 22%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부과되는 소득세 특성상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시세차익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면서 이에 유의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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